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078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98,830,6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대구 수성구 C 외 140필지 20,063.9㎡ 지상에 4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신탁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29.경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95.02%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2019. 2. 26.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합산 가치에 관하여, 2018. 11. 30.을 기준시점으로, D감정평가법인은 838,220,550원으로, E감정평가법인은 844,628,400원으로 각 평가하였고, 법원 감정인 F은 2019. 6. 17.을 기준시점으로 898,830,64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원고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대지 중 그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원고의 매도청구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기재된 이 사건 2019. 7.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9. 7. 16.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주택법 제22조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 후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전협의를 요구할 뿐 그 방법이나 시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협의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고 대법원 2014.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