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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2 2013고정1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17.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176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주민센터 쪽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중앙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앞 범퍼부위를 피의차량 조수석 측면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같은 피해차량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