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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20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중 2013년 일자 불상 17:00 및 2013년 겨울 일자 불상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부분에 관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주장은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