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계산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해 주고 일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 영업하는 ‘ 자료상’ 이 아니고,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 받은 일부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돈이 허위 신고한 매출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피고인이 지속해서 수수료를 받을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 원( 노역장 유치기간 500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영리의 목적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바, 이러한 영리의 목적이 ‘ 세금계산서 등 수수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 수수된 세금 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 가치세를 공제 받거나 환급 받기 위한 목적’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의 ‘ 경제적 이익’ 이 ‘ 무거래 세금 계산서 등의 수수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무거래 세금 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