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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9.11 2012노1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2009. 11. 개통한 이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통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F시술소에서 월급을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검사 원심판결은 심리미진과 법리오해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 및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F시술소의 실제 업주인 E 및 안마시술소의 직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위 안마시술소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