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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2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40 경 대구 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게임 랜드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45 세) 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외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모양의 표구 도구( 일명 헤라,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배에 가까이 갖다 대고 찌를 것 같은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