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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807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원인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산시 C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생활정보지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08. 9. 11.경 원고의 중개로 위 업체를 30억 원에 양도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그 대가로 2008. 9. 22.까지 2억 원, 2008. 10. 27.까지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3억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

가. 주장 피고는 위 생활정보지 업체의 양도와 관련한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사무관리자로서의 보수를 정한 것인데, 원고가 양도과정에서 행한 업무에 비추어 위 보수는 1억 원으로 정함이 신의칙상 타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중개로 위 생활정보지 업체를 30억 원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보수 3억 원이 그 약정을 무효화 할만큼 원고가 행한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