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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20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23:26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게이트 앞에서 공항 철도 역무원인 E(27 세) 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1회 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뒤 탑 승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인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장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역무원에게 멱살을 잡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