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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공권력과 법질서를 바로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여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F’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