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9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사로 근무하던 학원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