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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합5564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중 전유부분란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제주시 AA 지상에 있는 총 151개 객실과 공용부분으로 이루어진 AB호텔(‘AC 호텔’에서 ‘AD호텔’로 변경되었다가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각 객실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사이자 수분양자들과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호텔의 운영위탁을 맡은 호텔운영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 중 별지 부동산목록 ‘건물번호’란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객실(이하 ‘이 사건 각 객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분양계약 및 운영위탁계약의 체결 AE 주식회사는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9. 무렵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을 분양함과 동시에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피고가 운영위탁사로서 위탁받아 호텔시설로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호텔의 각 객실 운영에 관하여 10년간 운영권 일체를 피고에게 위탁하되 피고는 이를 관리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만 1년간 일정 비율로 정해진 수익금(이하 ‘확정수익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 호텔이 준공되자 피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분양관리신탁사인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고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객실의 공매 그런데 이 사건 각 객실을 포함한 45개 객실의 중도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중도금 대출)가 변제되지 아니하자, AF은 2018. 7.경 금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