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49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5:52경 서울 종로구 C 12층에 있는 ‘D 사우나’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사물함 열쇠를 바닥에 풀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탈의실 내 피해자의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