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8,064,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2014. 3. 11.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피고 진무건설과 사이에, 피고 진무건설에게 창원시 진해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후레싱 공사를 공사대금 135,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지붕방수 및 아스팔트 싱글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2012. 7. 20.경 완료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 지붕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천정부분이 부식,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지붕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피고 진무건설은 2012. 8. 23. 원고에게 “1) 9월 5일 이내 A동 B동 파라펫 상부 판넬 책임시공. 2) 판넬 시공 이후 누수 발생시 하자보수 공사비는 시공자가 책임진다(단, 원인자 확인 후). 3) 1), 2)안 불이행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공사하자보수책임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후 이 사건 건물 A, B동 파라펫 상부에 누수방지를 위한 추가 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지붕부분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진무건설에게 2012. 4. 14. 25,000,000원, 2012. 5. 9. 55,000,000원, 2012. 6. 28. 40,000,000원, 2012. 8. 29.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의 지붕부분의 누수를 방수시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경우 보수비용은 15,547,850원이 소요되고, 천정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은 2,516,158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