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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3:54 경부터 같은 날 14:18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후 손님들이 없는 가운데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사는 곳을 묻는 등 여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을 나가지 않은 채 여종업원이 불안해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2 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상황을 염려한 편의점 손님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신고 경위를 파악한 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속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위 경찰관에게 “ 이 씹할 때려 죽일까 보다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파킨슨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