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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노176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변호인은 제 2회 공판 기일에 공소사실 중 ( 주 )C 관련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공소사실 중 ( 주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이 G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부분) 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유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이 H 명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H가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H가 매수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H 이다.

(2) L은 피고인에게 주식 90만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H 와 의결권을 공동행사한 데 불과 하고 설령 L이 위 의결권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피고인이 아닌 H 이다.

(3) 설령 피고인이 L으로부터 주식 90만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주식을 ‘ 피고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법률 상 피고인의 보유주식이 아니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1) 피고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의 범행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