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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26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응접소파세트 등 시가 합계 240만원 상당의 물건 14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7. 3. 2.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6. 10. 14.자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경 불상의 장소로 옮김으로써 임의로 그보관 장소를 변경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이행권고결정,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민사집행절차의 적정한 이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민사집행절차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압류물 자체는 그대로 보관하여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압류물을 보관하던 장소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퇴거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