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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4 2017고단402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3. 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2 층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C 이사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 남편인 F 대표로 있는 ㈜G 의 기업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니 기업 잔고 증명을 하는데 사용할 2억 4,500만원을 빌려 달라. 잔고 증명을 한 후 2017. 6. 30. 경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 운영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G의 잔고 증명을 위해 사용하거나 2017. 6. 30.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을 통해 2017. 6. 23. 피고인의 남편 F의 H 은행 계좌 (I) 로 2억원, 2017. 6. 29. 같은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차용금을 G 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잔고 증명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사정이 바뀌어 위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이지 차용 당시부터 편취할 의사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D의 채권 채무관계 등 ① 피고인은 2015. 1. 7. ‘C’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안경 도매업 등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남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내 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었다.

D은 위 C에서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다액의 운영자금을 교부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② D은 C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2015. 8.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