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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노152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또 다른 범죄행위로 나아갔다는 사정을 찾을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제적등본 등을 위ㆍ변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영업적ㆍ조직적으로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한 자인데, 공범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