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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19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1대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면 2~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3. 7. 11:02경 57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