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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정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19:3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볏집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50-1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