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812,961,713원과 그 중 615,803,142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0...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부부이고, 피고 D는 원고의 외삼촌이다.
나. 원고는 2013. 3. 20. 피고 B, D에게 경북 울릉군 E 대 231㎡와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2013. 7. 30. F 대 175㎡, G 대 16㎡와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였으며, 피고 B, D는 2013. 5. 14.과 2013. 8.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3. 8. 28.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들, 금액 650,000,000원, 변제기 2014. 7. 30., 이율 월 0.7%’인 차용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8. 28. 공동발행인으로서 액면금 650,000,000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4. 7. 30.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2013. 8. 30.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13. 위 부동산 중 피고 B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136,059,872원을 배당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H), 2017. 3. 21. 피고 C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배당절차에서 추심권자로서 1,778,988원을 배당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I). 또한 원고는 2017. 6. 25.과 2017. 8. 15.에 피고 D로부터 합계 18,5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피고 B으로부터 받지 못한 잔금 650,000,000원에 관하여 2013. 8. 28. 피고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C, D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차용인’으로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