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2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가소11808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 및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18086 대여금반환등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4. 11. 11.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4.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 등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나5429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17. 변론을 종결하고 2016. 8. 3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 등이 다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43391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29.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2017. 1.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2014. 5. 14. 피고에게 3,000,000원을 2014. 8. 30.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긴 하였으나, 실제로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상의 채무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