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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6654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한카드 및 서부산농협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각하 부분 : 소멸시효 기간 도과가 임박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음. 순번 1번 신한카드 채권 :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525253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2. 6. 19.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이 2012. 7. 17. 확정됨(갑 제5호증의 1). 순번 3번 서부산농협 채권 : 부산지방법원 2010차21315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2010. 10. 14. 발령되어 2010. 11. 6. 확정됨(갑 제5호증의 3). 2) 인용 부분 순번 2번 국민카드 채권 :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23635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에서 2007. 10. 25.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이 2007. 12. 8.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7. 8. 11. 신청됨(갑 제5호증의 2).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국민카드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만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