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23:30 경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앞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라는 연락을 받은 후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F의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이 버릇없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