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9 2019나2969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차755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직원이었고, E은 C의 관리부장이었으며, D은 C의 대표이사였다.

나. D은 C나 자신의 명의로 C 운영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E과 원고에게 대출명의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은 2005. 5. 2. F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원고는 같은 날 F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는 데 동의하였다

(이하 원고 명의의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는 E 명의의 3억 원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5. 2. F은행에 피고 소유의 평택시 I 외 3필지 및 위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5,000만 원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F은행과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6. 11. 30.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08. 5. 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2008. 6. 5.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07. 9. 14. F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8. 8.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차7551 구상금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의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액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8. 8. 13.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2008. 8.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