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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4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8. 5. 23. 3,000만 원, 같은 달 24. 1,1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경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형인 피고가 잠시만 사용하고 상환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생인 원고가 도와준다고 하여 조건 없이 위 돈을 받은 것이며, 그 이유로 그 동안 원고가 한 번도 상환하라고 하지 않았고, 더구나 피고는 원고가 부모님 모시는 조건으로 망 부가 소유하던 무주군 C 소재 전 644평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었는데 만약 원고가 위 돈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위 토지를 이전해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일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4,100만 원은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한 당일 대한생명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대출금으로 마련한 점, 그 이후 원고가 위 융자금의 이자를 계속해서 납부해 오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4,100만 원을 피고에게 조건 없이 도와 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가 형제지간이어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증거를 남기는 외에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합계 4,100만 원은 변제기를 정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