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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8 2015구합2213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56,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김해시 고시 C 등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9.자 수용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수용대상: 김해시 D 잡종지 600㎡, E 답 2,40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지장물 2) 수용개시일: 2015. 7. 17. 3) 손실보상금: 합계 1,194,286,130원(이 사건 토지 815,086,800원 김해시 D 잡종지 600㎡ 254,460,000원 E 답 2,402㎡ 560,626,800원 지장물 379,199,330원) 4)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손실보상금 수령 피고는 2015. 7. 15.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합계 1,194,286,13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그 밖에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도 잘못 고려하여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이 증액되어야 한다. 2) 지장물 중 자동이식기의 경우 분해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한 다음 다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평가액은 취득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토지는 김해시 F 소재 G I.C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그 주변은 도심주변 경지 정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