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7: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계산이 되었으니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이에 불응하며 그곳 출입문 밖에 있던 화분 받침대를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던진 후, E에게 다가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를 들이대며 “경찰은 못 때릴 것 같냐” 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