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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29 2017고정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도 많은 금액을 투자 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유사 수신업체인 F의 휴먼 지점장( 창원시 소재) 피고인 A는 당시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 투자 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28. 경 밀양시 G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F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F 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의 160%를 100일 동안 매일 나누어 현금화 할 수 있는 포인트로, 20% 는 쇼핑몰 포인트로, 20% 는 핸드폰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한다.

나는 1,4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고, 포인트가 몇백 씩 쌓여 있으며,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신랑 선물도 사 주고, 일상 생활하는 데도 사용한다, 투자금이 부족하면 나의 110 포인트로 먼저 투자하고, 현금으로 갚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이 투자한 금액은 90만 원에 불과하였고, 투자 대가로 받은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남편의 선물을 사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할 정도의 수익을 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F에서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 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지급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6. 2. 17. 70만 원, 2016. 3. 8.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