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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 21:23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173-1에 있는 ‘대게축제’ 가게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18-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