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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03 2014고단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사우나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갈치를 항공편으로 받아 일반음식점에 납품하는 갈치 도매상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2010. 1.경에는 피해자에게 ”갈치잡이 배를 구입한 뒤 실제로 갈치를 잡아 파는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내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갈치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갈치잡이 배를 구입한 사실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5.경부터 201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90,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경남 창녕군 유어면에 있는 유어 한우단지에서 피해자 F에게 “밭떼기로 단감을 구입하기로 했다, 이를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나니 돈을 빌려주면 단감장사를 해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감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