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0:0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1층 입구 로비에서 ‘전 남편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9세)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니가 왜 자식 만나려 하는 것을 방해하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여 폭행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을 1회 들이받고, 그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체포된 현행범인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출동경찰관)
1. F의 진술서 사본
1. 피해부위 등 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