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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93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피고인 A은 어린이집 원장 임에도 보육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 심에 이르러 책임을 통감하고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상당수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 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B: 피해자 9명과 합의, 피고인 A: 피해자 11명과 합의), 피고인 A은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 3명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