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제8행의 “제11항”을 제11조"로 고치고, 피고 D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이다.
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와 “원고는 피고 D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하여 모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함”이라고 특약하였고, I이 피고 D에게 교부한 매수인이 백지로 되어 있는 매도각서 인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매도각서에는 "매도인은 위 권리에 대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조건 없이 양도한다.
매도인은 위 권리에 대한 명의만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 재산권은 매수인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