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4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2:26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의 카운터에서, 위 주점의 사장과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 E( 남, 39세 )으로부터, “ 가게 주인이 오늘 장사 안 한다고 하는데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주점의 업주 및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약 10분 동안“ 대가리 벗겨져 가 씨부리지 마라, 생긴 게 좆같이 생겨 가지고”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