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13 2013고정1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주류 판매제공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7. 00:1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 D에게 25,000원을 받고 맥주를 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접대부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D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방연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