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3:4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 후 벌금 수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검거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 너 분명히 얘기했다, 조심해 라, 쥐도 새도 모르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그러니까 씹 새끼라고 듣는 거야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수배자 검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상해 등 범죄 관련 판결문( 약 식 명령문) 첨 부],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폭력 범죄로 2번의 실형을 비롯하여 2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검거될 상황에 이르자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