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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7가합10877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6. 7.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 E을...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발행주식 총수 39,846주, 자본금 199,230,000원의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14. 기준 주주명부에 피고 발행 주식 중 9,77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보유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회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J에서 2018. 8. 31. 현재 상호로 변경 등기되었다). 나.

피고의 2017. 4. 1.자 임시주주총회 진행 경위 1) 피고는 2017. 3. 17. 소집통지를 발송하고 2017. 4. 1. 주주 2명의 출석으로(출석 주주 보유주식 19,845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그 무렵 피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C가 의장이 되었고, 피고의 정관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져 같은 날부터 시행할 것을 의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4. 14.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같은 2017. 4. 1.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K에서 인증하였다.

인증서에 첨부한 주주명부는 2017. 4. 14. 기준이고 ‘대표이사 C’ 명의로 증명하였으며, 위 명부상의 주주는 아래와 같다

이하 2017. 4. 14.자 주주명부'라 한다

). 주주명 L 주식회사 M 원고 피고 (자기주식) 주식회사 N 소유주식수 10,000 10,068 9,777 1 (의결권없음 10,000 비율 25.1% 25.3% 24.5% 0% 25.1%

다. 피고의 2017. 6. 7.자 임시주주총회 진행 경위 1) L은 2017. 5. 31. ‘상법 제36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결의에 갈음하여 결의한다’는 내용의 주주결의서를 작성하고, 아래 2)항과 같은 각 안건을 결의하였다.

2 피고는 2017. 6. 7. 주주 L의 위 2017. 5. 31.자 서면결의를 추인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하고, 주주 L이 피고 발행 주식 총 39,846주 중 의결권 있는 주식 100%인 39,845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출석으로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