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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11621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기준 위반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