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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10 2019고단333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2018. 4. 22.자 예배방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29. 11:00경 강릉시 H에 있는 I교회 강릉예배당에서 J 목사가 개혁 측 교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교회로 진입할 수 있는 정문, 후문, 쪽문을 시정하고, ① 피고인 A은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는 등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J 목사 등이 울타리를 넘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곳 정자에서 주일예배를 시작하자, 확성기를 사용하여 큰 소리로 “불법 목사, 파면목사, 불법 침입자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② 피고인 B는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싸이렌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③ 피고인 C는 교회 안을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거나, 큰 소리로 “불법 침입자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④ 피고인 D는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거나, 큰 소리로 “불법 침입자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⑤ 피고인 E는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력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거나, 큰 소리로 “불법 침입자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⑥ 피고인 F은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싸이렌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⑦ 피고인 G는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J 목사와 개혁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