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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3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B 소렌토R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차량대금 30,200,000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60개월간 매월 605,14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5,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까지 1,878,08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10. 23.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할부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 회수될 경우 피해회복의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