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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699 | 양도 | 1996-05-11

[사건번호]

국심1996서0699 (1996.05.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액이 고액임에도 취득후 9년동안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때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67.8.19(등기접수일)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37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5.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접수일)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위 등기접수일(92.5.8)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4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2,58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30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2.1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2,4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자로 계약금 2,000,000원을 수령한 후, 81.3.10 중도금 15,400,000원을 수령하고, 잔금은 매수인인 OOO이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에서 우선 수령키로 약정하였다.

한편 OOO은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967.50㎡를 83.9.26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중에서 잔금 5,000,000원을 83년 10월에 수령하였다.

그러나, 양수인 OOO은 양도소득세 문제로 청구인과 다툼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92.2월 서울민사지법에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3.19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후 92.5.8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3.10월임에도 등기접수일인 92.5.8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우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81.2.10 체결하고 83.10월에 잔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잔금청산 후 8년 4개월이 지난 92.2.10에 이르러서야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그럴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회통념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 판결은 소위 궐석재판이라는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있었다 하여 곧 청구주장의 양도시기가 입증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잔금약정일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도대금 수수사실이 금융자료 기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도 없어,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이 83.10월에 청산되었으므로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막연히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83.10월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언제인지(83년10월 며칠인지)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위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가액 (등기접수일인 92.5.8현재의 공시지가 : 610,500,000원)이 고액임에도 취득후 9년동안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때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