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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9노9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토지를 매매하고 분할등기를 위해 소송을 진행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관련 절차를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분할과 관련된 확정판결서를 받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그 분할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확정적으로 분할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토지를 매도하여 오면서 여러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토지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확정적으로 이행해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기간 내에 분할등기를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두 회사를 합하여 ‘매도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D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경 과천시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과천시 D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그 지분을 매수하면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 중 피고인이 분할예정 필지로 선정한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분할예정 필지에 대하여 매매에 의한 공유물 소유권분할청구 소송의 방법으로 소유권등기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