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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2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1. 5. 00:37 경 인천 부평구 C 7 층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B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지갑을 건네받아 현금 5만 원을 꺼 내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