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3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 김포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 계좌(C)의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취계좌 관리지점 확인, 피해계좌 관리지점 확인,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