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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5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501』 피고인은 2017. 9. 14. 06: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마침 등교하던 피해자 C( 여, 1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약 500m를 뒤따라가,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09 동 옆 인도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시 피해 자의 등 뒤에서 목 부위를 손으로 감 싸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더듬었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5』 피고인은 2017. 7. 8. 02:00 경 서울 노원구 E, 지하 2 층에 있는 F 감성 주점에서, 무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21세) 의 앞에서 춤을 추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자료 캡 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10월[ 청소년 강제 추행의 기본영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