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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전2419 | 부가 | 2009-09-23

[사건번호]

조심2009전2419 (2009.09.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고지서나 이의신청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92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 OOOOO의 목사로, 2008.8.13. 쟁점교회와 연접한 같은 동 327-6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고철도매업,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2008.8.29. 쟁점사업장 위에 지상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으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급가액 합계 630,639,4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61,405,610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교회)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 54,031,340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3.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875,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2009.3.11.부터 90일이 경과하여 92일 되는 날인 2009.6.11.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OO우체국의 “배달증명서종적조회(조회번호 1300770011561, 등기번호 1099360306448)” 및 “심판청구서(조세심판원 사이버접수, 제2078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2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