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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30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2011. 11. 14.” 부분을 “2012. 11. 14.”이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E,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2차 기성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은 공사를 마친 후에 나머지 공사는 E이 이어받아 수행하되, 다만 추가로 시행한 기계실 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1,247,844,257원 중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97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고, E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77,750,000원은 피고가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는 기성청구서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97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E이 발행한 277,7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과 아울러 위 각 해당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아 세법상 정산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정산 협의 등에 따라 원고에게 위 97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8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0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부터 제12쪽 제1행까지의 이유 기재 중에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위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부분을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을 제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