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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3.04 2013가단9676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충북 음성군 D 임야 17,631㎡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44, 45, 46, 4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인정 (1) 원고는 충북 음성군 D 임야 17,631㎡(이하 ‘제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이다.

(2)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제1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부분 174㎡(이하 ‘제1 토지 침범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본부 음성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제1 토지 침범부분 지상에 위치한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제1 토지 침범부분을 인도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 B은 1993. 6. 26.부터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왔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6. 26.경 제1 토지 침범부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B은 제1 토지 침범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단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0904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7984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1980. 8. 13. 제1 토지에 인접한 충북 음성군 E 임야 이하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