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2015누11067 판결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51 (2015.08.20)
제목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일괄하여 거래된 경우로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할때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067 (2016.09.07)
원고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51(2015.08.20)
피고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135,302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